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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출산지원금
1. 개요
의왕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 축하 및 산후 회복 지원을 위해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단, 의왕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 지원 금액: 현금 50만원
- 지급 시기: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 제출 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
4.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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