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사업 목적

벼, 밭, 원예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벼, 밭, 원예작물 재배 농가

※ 상세 지원 자격 요건은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약 10종의 소형농기계 (세부 품목은 지자체별 상이)
  •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지원 비율은 지자체별, 품목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3월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농촌활력과 (☎041-746-6543)
  • 접수 관련 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 지원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