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귀농귀촌인 자녀 정착금 지원

귀농귀촌인 자녀 정착금 지원

1. 사업 목적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 귀농인: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시(특별시, 광역시 제외) 또는 군 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농업 외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으로 전업한 자
    • 농업에 종사하지 않던 자가 농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자
  • 귀촌인: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시(특별시, 광역시 제외) 또는 군 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3. 지원 내용

  • 귀농인: 자녀 1인당 60만원 정액 지원
  • 귀촌인: 자녀 1인당 50만원 정액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증빙서류 (귀농귀촌 교육 이수 증명서, 농지원부 등)

5.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 농촌활력과 (☎ 063-620-6363)

6.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지자체 또는 농촌활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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