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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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개요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 아동
- 만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 단,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지원 내용
- 1인당 1,2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시군에 신청
- 시설보호 아동: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 가정위탁 아동: 위탁부모의 주소지 시군구청
- 제출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 (증빙 관련 서류 및 현금카드 사용 내역 등 안내)
-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의무교육 확인서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보호 종료 확인서
지급 방법
-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 교육 이수 후 본인 계좌로 일시금 지급 (행복e음 시스템 활용)
문의처
- 주민센터, 시·군·구청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055-83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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