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장례식장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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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례식장 사용료 지원
개요
평창군에서는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장례식장 사용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행려자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평창군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감면
-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유선 접수
- 평창장례식장 (☎033-339-9033)
- 진부장례식장 (☎033-339-9035)
-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 (☎033-339-9013)
- 평창장례식장 (☎033-339-9033)
- 진부장례식장 (☎033-339-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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