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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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 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서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3.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28종 양식수산물 (자세한 품목은 수협중앙회 또는 지구별 수협 문의)
- 지원 내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비율: 도비 30%, 시군비 70%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 해양수산과 또는 수협중앙회, 지구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
- 접수 기관: 지구별 수협 및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담당자
5. 문의처
- 해양수산과: 054-880-7723
- 지구별 수협 및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담당자
6. 기타
- 자세한 지원 내용 및 보험 상품 정보는 수협중앙회 또는 지구별 수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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