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저소득층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저소득층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수술 및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학생 중 수술 및 입원 치료 등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 경제상황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세대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지원 내용

수술 및 입원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약제비 포함)

※ 지원 항목:
* 수술비
* 입원비
* 약제비
* 그 외 의료 행위에 발생한 본인 부담금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1월
  • 신청 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보호자 서약서
    4. 진단서 (신청 전 3개월 이내 발급)
    5. 경제상황 증빙서류 (위 지원 대상 참고)
    6. 주민등록등본
    7. 학생 통장 사본
    8. 의료비 영수증

5. 문의처

  • 접수 기관: 교육청
  • 문의처: 체육건강과 (☎061-260-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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