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원 안내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원 안내

1. 개요

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3개월 이상 해당 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 관내 거주 수급자에게 월 60시간 이상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3. 지원 내용

  • 매월 20,000원 지급

4. 신청 기간

  •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5. 신청 방법

  • 요양보호사가 개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일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
    2. 통장사본

6.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어르신복지팀 (☎061-53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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