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택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 주택 우선공급 개요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