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면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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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면제 제도
1. 제도 개요
- 제목: KBS TV 수신료 면제
- 지원 대상: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원 대상’ 참고)
- 지원 내용: TV 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지원 형태: 현금(감면)
2. 지원 대상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람
-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지원 내용
- TV 수신료 면제 적용 시점: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 면제 금액: TV 수신료 월 2,500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문의처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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