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수신료 면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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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 면제 제도 안내
1. 개요
본 문서는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에게 KBS TV수신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대상자로 인정된 자
- 자세한 면제 대상 범위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3. 지원 내용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면제 적용 시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문의처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전국 주민센터
※ 본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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