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본 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