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바우처택시) 지원

안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바우처택시) 지원

“ 안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바우처택시) 지원 1. 개요 안성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교통약자 중 아래 해당하는 사람 1~7급 장애인: 장애 정도 심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8~9급 장애인: 장애 정도 심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