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복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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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복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경기도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전입생 포함)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2.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전입생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 학교: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 (단, 학생당 동일 수량, 동일 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 교복 착용 학교: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4.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교를 통한 안내: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 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 방법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
5. 문의처
- 경기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 ☎ 031-820-0626
- ☎ 031-8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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