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사업 목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2. 지원 대상

  • 2024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3.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 항목: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 제외: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 추가 서류: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 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5. 문의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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