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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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사업 목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2. 지원 대상
- 2024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3.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 항목: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 제외: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 추가 서류: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 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5. 문의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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