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자 특별복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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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자 특별복지 제도 안내
1. 개요
본 제도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채무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채무 상환을 유예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상환 중인 자 중
- 규정에 정해진 사유로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자
3. 지원 내용
- 채무 상환 유예: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일정 기간 채무 상환 유예
4. 신청 방법
- 전화 상담: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5. 문의처
- 기금관리처: ☎1588-3570
※ 유의 사항
- 본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지원 내용 및 규정에 정해진 사유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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