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장제비 지원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긴급복지 주 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 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 시
  2. 신청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3.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 반드시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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