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

사업 목적

단양군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 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 2017년 4월 28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부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단양군에 계속 거주해야 함
  • 혼인 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함께 단양군에 거주해야 함

지원 내용

  • 정착 장려금 100만원 (단양사랑 상품권) 지급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단양군청 문화예술과 (☎ 043-42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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