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예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예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기장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원예육묘용 상토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기장군에 거주하며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3. 지원 내용

  • 원예육묘용 상토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비율 및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 가능)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자세한 기간은 매년 공고문 확인)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입금내역서
    • 세금계산서
    • 공급내역서
    • 사업자 등록증 등

5. 문의처

  • 기장군청 농산과 (☎051-970-4815)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6. 기타 사항

  •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는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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