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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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1. 개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생아) 출생신고 완료 후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등본 상 주소지가 연제구이며,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연제구에 계속 거주 중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소득 기준에 따라 30만원~80만원 차등 지급
- 지급 방법: 산모 명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 (산모 명의 계좌 개설 불가 시 부(父) 통장 가능)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2023년 상반기 출생자는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시 2023년 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신청
- 다자녀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을 위해 배우자 등의 정보 필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출생신고 완료 후 등본에 신생아 기재된 경우만 가능)
- 구비 서류:
- 공통: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연제구 거주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납부 시 각 1부), 산모 명의 통장 사본 (개설 불가 시 부(父) 통장 가능)
-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경우, 등본에 가족관계 미기재 시 제출),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휴직 증빙 서류 (부 또는 모 1개월 이상 휴직 시)
- 온라인 신청 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방문 신청 시 위 서류 외에 부부 신분증, 도장(미방문자) 필요
5. 문의처
- 연제구 보건소: ☎ 051-665-4876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연산1동: ☎ 051-665-5796
- 연산2동: ☎ 051-665-5815
- 연산3동: ☎ 051-665-5846
- 연산4동: ☎ 051-665-5856
- 연산5동: ☎ 051-665-5283
- 연산6동: ☎ 051-665-5901
- 연산8동: ☎ 051-665-5916
- 연산9동: ☎ 051-665-5948
- 거제1동: ☎ 051-665-5202
- 거제2동: ☎ 051-665-5740
- 거제3동: ☎ 051-665-5756
- 거제4동: ☎ 051-665-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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