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1. 개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생아) 출생신고 완료 후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등본 상 주소지가 연제구이며,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연제구에 계속 거주 중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소득 기준에 따라 30만원~80만원 차등 지급
  • 지급 방법: 산모 명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 (산모 명의 계좌 개설 불가 시 부(父) 통장 가능)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2023년 상반기 출생자는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시 2023년 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신청
    • 다자녀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을 위해 배우자 등의 정보 필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출생신고 완료 후 등본에 신생아 기재된 경우만 가능)
  • 구비 서류:
    • 공통: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연제구 거주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납부 시 각 1부), 산모 명의 통장 사본 (개설 불가 시 부(父) 통장 가능)
    •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경우, 등본에 가족관계 미기재 시 제출),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휴직 증빙 서류 (부 또는 모 1개월 이상 휴직 시)
    • 온라인 신청 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방문 신청 시 위 서류 외에 부부 신분증, 도장(미방문자) 필요

5. 문의처

  • 연제구 보건소: ☎ 051-665-4876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연산1동: ☎ 051-665-5796
    • 연산2동: ☎ 051-665-5815
    • 연산3동: ☎ 051-665-5846
    • 연산4동: ☎ 051-665-5856
    • 연산5동: ☎ 051-665-5283
    • 연산6동: ☎ 051-665-5901
    • 연산8동: ☎ 051-665-5916
    • 연산9동: ☎ 051-665-5948
    • 거제1동: ☎ 051-665-5202
    • 거제2동: ☎ 051-665-5740
    • 거제3동: ☎ 051-665-5756
    • 거제4동: ☎ 051-665-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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