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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 수수료 면제 지원

식물신품종 보호 수수료 면제 지원

1. 개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식물신품종 보호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수수료 면제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수수료 납부기한 내
  • 신청 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 면제 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문의처

  •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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