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출생 후 첫만남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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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출생 후 첫만남이용권 지원
1. 사업 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3. 지원 내용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주민센터, 보건소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8, 044-202-3397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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