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원 정보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개요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 마련 및 생활 용품 구입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
  • (2024년부터 추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조기 취업·대학 진학으로 보호 종료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명당 1,000만원
  • 지원 용도: 주거 공간 마련(임차보증금, 월세 등), 생활 용품 구입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시설에서 아동의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일괄 신청합니다.
  • 지원금은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절차: 지급 신청 → 지급 검토 → 지급

문의처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동구청: 062-608-2675
    • 서구청: 062-360-7646
    • 남구청: 062-607-3546
    • 북구청: 062-410-6419
    • 광산구청: 062-960-8457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