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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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1. 사업 목적
만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모가 필요한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독립반: 만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만 6개월 ~ 2세반 영아
3. 지원 내용
- 시간당 보육료 5천 원 중 3천 원 지원 (월 최대 60시간까지 지원)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
- 시간제보육 이용 예약
- 전화 예약: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 제출 서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제출)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제공기관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5.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6. 문의처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 한국보육진흥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거주 지역 및 해당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에서 확인하거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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