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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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이거나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세대주 이어야 함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소득 기준 충족
- 부부 합산 1주택 소유
- 주택 매입(분양) 잔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 기간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안양시 홈페이지 참조)
신청 방법
- 안양시 홈페이지 (www.anyang.go.kr)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 (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 (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 (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다문화가족 확인용)
문의처
- 안양시청 도시주택국 주택과 (☎031-8045-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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