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목표

태풍, 적조, 해파리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합니다.

지원 내용

  1. 순보험료 지원: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2. 순보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3. 운영사업비 지원: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4. 운영사업비: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 유의 사항

  •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품목별 신청 기간, 보험 상품,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 확인
  2. 보험 가입 신청: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 신청 확인서 수령
  3. 현지 조사: 수협 담당자의 현지 방문 및 조사 실시
  4. 청약서 작성: 보험 상품 설명, 특약 가입 선택, 보험 가입 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 서명
  5. 보험사업자 인수 심사: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에서 가입 자격 심사 진행
  6.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후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제출 서류

  • 청약서
  • 양식장 원장 [청약서 부속서류]
  • 양식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행사계약서 포함)
  • 양식장(어장) 배치 도면
  • 입식 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 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 수협중앙회 (☎1588-4119)
  • 인근 회원 수협, 수협은행

※ 품목별 신청 기간, 보험 상품,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 사업 계획을 참조하거나, 수협중앙회(☎1588-4119) 또는 인근 회원 수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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