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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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목표
각종 재해사고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 (장애인 포함)
- 어업인 기준:
- 수협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 경영 또는 종사자
-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 및 근로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는 제외
- 단,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 적용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 가입 가능 (국고보조금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포함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험료의 70% 지원
주요 보장 내용: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 절차: 가입 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 내용 심사 → 청약 승낙/거절 결정 → 보험료 수납 → 상품 설명서 자필 서명 → 인수 심사 → 보험 약관, 보험 증권, 상품 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 단체 구성원 가입 시 단체 계약 가능
- 제출 서류: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합원증명서, 면허/허가/신고 필증, 어업인확인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문의처
- 수협중앙회 (☎1588-4119)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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