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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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지원 내용
1. 개요
본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관련된 지원 내용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 일반공급 (40%):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 우선공급 (60%):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가구
3. 지원 내용
- 입주 자격: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공급 기준: 공급 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며,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 공급 대상으로 신설
- 소득 연계형 임대료: 입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 인상폭을 낮게 설정
- 거주 기간: 이사 걱정 없이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 자격 증명 서류
5. 문의처
- 접수 기관: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6. 추가 정보
-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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