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개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에서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만 0~5세반 영유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아동
주의사항: 양육수당 수급 중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당월부터 지원되고,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2024년 기준 월 단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지원금액 (월) | | 0세반 | 540,000원 | | 1세반 | 475,000원 | | 2세반 | 394,000원 | | 3~5세반 | 280,000원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 (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 필요 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참고사항: 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 서비스 간 변경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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