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임산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서비스 안내

임산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서비스 안내
임산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서비스 안내

임산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서비스 안내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산부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임산부

2. 지원 내용

가. 모든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 엽산제 지원: 임신 3개월까지 신청 가능, 임신 주수에 따라 지급 수량 상이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후 신청 가능, 임신 주수에 따라 지급 수량 상이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맘편한 KTX 특실 할인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SRT 임산부 할인

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예외 지원 대상

다. 통합 안내 및 개별 신청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위기임신 전문 상담
  •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 급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라.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 축하 선물 등: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 상이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대부분 서비스: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 엽산제: 임신 3개월까지
    • 철분제: 임신 16주 이후
    • 에너지바우처: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 방문: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신분증 지참)
    •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온라인: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등 (본인 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 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정부24) 문의: ☎1588-2188 / ☎02-3703-2500
  • 민원 문의: ☎110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또는 거주 지역 주민센터/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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