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지원 안내
“
자립수당 지원 안내
1. 개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보호종료아동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3.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사이버 강의 이수증 등 기타 관련 서류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