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근로 자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1. 개요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 양육 가구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내용

2.1. 지원 대상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존재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만 7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2.2.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자세한 산정 기준은 홈택스 (www.hometax.go.kr) 참고

3.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3.2.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3.3. 제출 서류

  •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국세청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

4. 문의처

  •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 문의처: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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