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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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원 안내
1. 개요
이 문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지원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2. 지원 대상
장애수당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중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중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
3. 지원 내용
장애수당 지급 금액은 수급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60,000원/월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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