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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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2. 지원 대상
- 장애인 근로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장애인
3.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6개 대분류, 70개 품목)
- 신체 및 심리 기능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예: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용 등쿠션 및 패드)
-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예: 속도제어용 차량 엑세서리 및 개조용품,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휠체어)
-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예: 등 지지대, 휴대용 경사로)
-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예: 확대용 돋보기, 소리 증폭기)
-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예: 키보드, 손 작업용 팔지지대)
-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예: 작업용 테이블, 작업 및 사무용 의자)
- 지원 방식: 고용유지조건, 무상지원
- 고용유지조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00만원 이상 기기 지원
- 무상지원: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00만원 미만 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지원
- 지원 금액:
-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백만원) 이내
- 차량용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 장애인근로자 신청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5백만원 이내
- 사업주 신청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고용유지조건:
- 보조공학기기: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경우)
- 운전면허증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
5.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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