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원 안내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원 안내
1. 개요
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3개월 이상 해당 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 관내 거주 수급자에게 월 60시간 이상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3. 지원 내용
- 매월 20,000원 지급
4. 신청 기간
-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5. 신청 방법
- 요양보호사가 개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일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
- 통장사본
6.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어르신복지팀 (☎061-53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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