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개요
본 문서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다양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 융자 금리: 연 1.5%
- 상환 기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균등 분할 상환
3. 지원 대상
공통 자격: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임금감소생계비는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는 70% 이하)
융자 종류별 추가 자격:
-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소액 생계비: 융자 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융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 서류 제출 → 적격 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 (융자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5.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정규직: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융자 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부모 요양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 임금 감소 생계비: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소액 생계비: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 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금 체불 생계비 (사업 삭제) : 관련 내용 삭제
- 의료비:
6.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