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정읍시 수도요금 감면 제도 안내

정읍시 수도요금 감면 제도 안내

개요

정읍시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 대상자의 상수도 요금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수도과
  • 팩스 신청
    • 팩스 번호: 063-454-6043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문의처

  • 정읍시청 수도과: 063-454-5363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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