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내 5인 미만 고용 중소기업
- 청년 : 만 15세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1인당 월 50만원 ~ 7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금은 기업에게 지급되며, 기업은 해당 금액을 청년 인건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분기별 접수 (1월, 4월, 7월, 10월) 11일 ~ 20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3, 064-710-3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