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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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비 지원 사업
사업 목적
-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
지원 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에 필요한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지원
- 지원 단가: 6만원/톤(18톤/ha)
-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자가소비용 제외)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제조 전 지급 가능,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지원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사료 경영체
- (제외 대상)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 / 운영실적 1년 미만 법인(단,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 확보 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접수 기관: 사업 대상지역 내 시·군·구청
- 제출 서류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 집행내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 사업 대상지역 내 시·군·구청
지급 방법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 시행 요령에 의거하여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등급 판정을 위해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 시료 채취(중량 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의뢰
-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 단가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
기타
- 사업 신청 및 지원 자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시행 지침 참고 또는 사업 담당 부처/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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