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내용 요약

대상: 가정위탁으로 선정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

지원 내용: 매월 34만원 지급

지원 기간: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또는 대학 진학 시 졸업 시까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실제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

지원 내용 상세 설명

  1. 지원 대상: 부모의 사망, 이혼, 학대,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위탁 지원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2. 지원 금액: 매월 34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3. 지원 기간: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되며, 대학 진학 시 대학 졸업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자: 아동을 실제로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최근 3년)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여성가족과 (☎055-650-4622)

참고: 위 정보는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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