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

1. 사업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2.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과 출생아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 단, 출산일 이전에 거제시로 전입한 경우,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3. 지원 내용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1주일(6박 7일) 이용요금 중 100만 원 이내 지원 (초과 비용은 자부담)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관할 보건소
    • 신청 기한: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

5. 신청 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 신청서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영수증(원본)
  •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증빙서류 (필요시)

6. 문의처

  • 거제시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50-6142)

※ 유의사항

  •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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