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 안내

광진구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 안내

1. 개요

광진구에서는 지방세 관련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세금 전문가의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선정대리인을 통해 과세 적정성 검토 및 불복 청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광진구민 중 지방세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
    • 단,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 내용

선정된 대리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관련 법령 검토 및 자문
  •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 청구 대리 업무 수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광진구청 세무1과 방문 신청
  • 문의: 광진구 세무1과 (☎02-450-7372)
  • 선정 결과: 납세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유의 사항: 지원 대상 여부는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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