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울산광역시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울산광역시는 어선원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환경 조성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업인

지원 내용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액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자세한 지원율은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문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문의처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 울산광역시청 축수산과 (☎052-20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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