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소득층 입원환자 생활비 지원

충청남도 저소득층 입원환자 생활비 지원

개요

충청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원 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도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입원환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 2천만원 이하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자
    •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원 제외 대상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중복 수혜자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 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지원 내용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 + 건강검진 1일)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액: 최대 1,288,000원(1일 92,000원, ’24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
    • 입원: 입원일수 × 92,00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92,000원
  • 지원방법: 현금 지급(계좌이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원칙)
    • 우편 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단, 원본 제출 필수)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제출서류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기타 서류는 해당 주민센터 문의

문의처

  • 해당 시군 입원생활비 담당자 (☎041-635-2613)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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