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지원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지원

사업 목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고용노동부 감독/안전보건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
  • 재해다발 위험업종 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사업장
  •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사업장
  • 신청 접수 순

2. 지원 유형 및 규모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건설업)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 (3억원 미만: 65%, 20억원 미만: 60%)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3. 지원 조건

  • 현금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2. 접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신청 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4. 제출 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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