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영 정상화 및 관광산업의 회복 기반 마련

지원 내용

본 사업은 관광사업체의 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체

2. 지원 내용

크게 시설자금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시설자금 | * 신축: 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 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 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 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 원) | |
| 운영자금 |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이내, 30억 원 이내 | |

3. 지원 규모: 별도 안내

4. 신청 기간: 2023.12.27.(수) ~ 2024.5.17(금)

5. 신청 방법

  1. 융자 신청: 융자를 희망하는 관광사업체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2. 융자 대상 업체 심사 및 배정 요청: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 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 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융자 배정액 확정 및 통지: 문체부는 융자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 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융자 실행: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 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6. 문의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 시설자금: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방문
  • 운영자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www.mcst.go.kr) 또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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