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1. 사업 목적

  • 자연재해, 사회재난 또는 경영애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도모

2. 지원 내용

2.1 지원 대상

  • 재해 중소기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 제한 기업 등 제외
    • 융자 제한 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자금, 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 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 기업

2.2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운전자금
  •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 1.9%(고정)
  • 대출 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 한도:
    • 10억 원 이내(3년간 15억 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 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 예약 → 사전 상담 → 정책 우선도 평가 → 온라인 융자 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 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 월 조정 가능
  •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등

4. 문의처

  •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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