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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지원)
1. 개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무급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중 법령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
(2) 지원 내용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이내 (1일 최대 66,000원, 최대 180일 한도)
-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2)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3) 제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 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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