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공동집하장 확충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3. 지원 내용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 보조

4. 선정 기준

  • 사업 내용의 합목적성
  • 실현 가능성
  • 지역사회 협력
  • 지자체장의 의지
  • 기대 효과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제출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6. 문의처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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