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근로자를 위한 재활보조기구 지원
1. 개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업 복귀와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보조기구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결된 산재 근로자 중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 대상 세부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3.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총 227개 품목 (건강보험 급여품목 76개, 산재보험 별도 인정 급여품목 23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4개, 산재보험 별도 인정 수리료 114개)
- 지원 방식: 현물 급여(진료비) 또는 현금 급여(요양비)
- 현물 급여: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후 직접 제공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 급여: 산재 근로자가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지원 기준:
- 요양 종결 시 지급 (단, 일부 품목은 치료 중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단,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신체 변형 등으로 계속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추가 지급 가능)
- 지원 금액: 품목별 상이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문의)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현물 급여: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
- 현금 급여: 공단에 요양비 청구
- 제출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5. 문의처
-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전화 문의: 1588-0075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gov.kr/) 또는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